투자이민 수속절차

투자이민 수속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투자이민 수속 기간은 케이스 특유 상황이나 미이민국 업무량에 의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미국에 이민을 가고자 하는 시점에서 최소 1년 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이민수속 계약과 동시에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준비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이민국에 I-526 신청서를 접수전에 지정된 Escrow 계좌 (한국이나 미국 내 Escrow 가능) 로 투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2.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제출 후 미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명서 받습니다. 고객은 접수증 번호로 미이민국 website 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I-526 결정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제출 후 3 ~6개월 소요됩니다.

4. I-526 승인을 받은 후, 대부분 케이스 경우, 미국무부의 기관인 National Visa Center (NVC) 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거쳐서 국내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합니다. 만약 고객이 미국 내에서 임시영주권 신청을 할 때는 미국에서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은 여명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국내 수속과 미국 내 수속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한 후 수속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I-526 승인 후, 투자자는 한국은행 신고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6.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21 ~ 24개월 후에 I-829 조건해지/정식영주권 신청이 고객분의 서명과 협조하에서 접수됩니다.

7. I-829 조건해지 신청서 접수증을 미이민국으로부터 받으면,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왕래 및 일도 가능합니다.

8. I-829 결정은 접수 후 약 6 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단 I-829 조건해지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합법적인 임시영주권 신분이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 I-829 승인 후, 대략 2년 후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거의 같은 시기에 미시민권도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투자이민 신청서 수속 기간--updated 2009년 2월

미이민국은 매월 각 종류의 신청서의 결정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미국 특수지역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관련 신청서의 수속기간은 미이민국의 보고서를 보고 파악하기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이유는 특수지역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케이스의 수속기간은 보통 투자이민 관련 신청서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수지역 투자이민 케이스의 수속기간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출된 케이스의 실제 수속기간을 참고하는 것이다.

미이민국 (CSC) 최근 진행 보고서 (December 30, 2008에 발표)

I-526 투자이민 청원서 6 month
I-485 미국 내 임시영주권 신청서 Aug 15, 2008
I-829 정식영주권 신청서 June 19, 2008

2009년 부터 CSC 지역이민국에서만 미국 투자이민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아래는 현재 2008년 12월 10일 시점에서 I-526 투자이민 청원서, I-485 미국 내 임시영주권 신청서, 그리고 I-829 조건해지 신청서가 대략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 저희 그룹의 실제 경험과 미국이민변호사협회 투자이민 위원회와 Washington DC 에 위치한 미이민국 투자이민 본부와의 연락을 바탕으로 작성한 수속기간 테이블이다. 참고로, CSC 에 접수되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 케이스가 더 지연되고 있다.

저희 그룹의 경험상 실제 수속기간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후 6 개월
I-485 미국 내 임시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5~12 개월
I-829 정식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8~12 개월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수속기간에 대한 미이민국 투자이민 본부의 최근 (2008년 10월 21일) 영문 발표

The current cycle time for I-526 petitions is 7.8 months. The cycle time goal for FY 2008 was 6 months. Because USCIS did not attain the 6-month cycle time goal, the agency trained additional adjudications officers and has consolidated Form I-526 petition workload at California Service Center in order to streamline adjudications.

The USCIS cycle time goal for Form I-526 petitions in Fiscal Year 2009 is 5 months. USCIS hopes to be below 5 months cycle time for I-526 petitions by the 2nd quarter of FY 2009.

Los Angeles 공항에서 이민자로 첫 입국 시 고객 경험담

* 미국 LA Immigration Officer로부터 Y**와 아들 ** 두사람은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나중 오는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설명드리는게 좋을 것 같군요.

여권검사대에 도착한다음 X-ray 봉투와 영주권 비자를 보여주며 안내를 요청했더니 처음 신고 하는 거냐며 별도로 준비된 17번 창구(LA공항)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17번으로 가서 준비한 서류와 여권을 제시하자 담당 직원은

1) 가족이 총 몇명이냐

2) 여기 사는 곳은 어디인가

3) 왜 두사람만 왔는가 (배우자와 한 자녀는 몇 개월 후에 이민자로 미입국할 계획이었습니다.)

4)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가

5) 몇학년이냐 등

간단한 질문을 한 후 세관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주고는 달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영주권 비자 신고시 돈 10,000불 이상 가져가면 안됨) 그러더니 왼 손 오른손 검지 날인을 한 후 짐을 찾아온 다음 저쪽(17번 창구 바로 옆 대기하는 곳 있음-사무실이 아니고 그냥 홀에 의자 30개쯤 있음)에서 기다리라 하더군요.

짐 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25-30분.그 창구로 다시가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5분 후에 다시 부르더군요. 갔더니 종이 하나를 주며 1달내지 두달 후에 카드가 도착할 것이며 도착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CI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가서 오늘부터 11개월 이내에 발급 받으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안내문을 주었습니다.

뒤이어 다른 서류 한장을 주고 사인을 받은 후(이 서류는 NOTICE OF CONDITIONAL RESIDENT STATUS)인데 여명에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팩스로 보냅니다) 이민자에 대한 설명서에 추가 필요.

약간 허탈할만큼 쉽게 발급받았습니다.

X-ray film 그리고 I-20은 요구받지 않았으며 준비한 서류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 접수후 짐을 찾아오라고 친절히 안내했습니다.

짐을 찾은 후 창구로 가니 "WELCOME TO USA"라고 말해주더군요

주한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때 느꼈던 모욕감은 없었습니다. [여명 comment: 참고로, 이 분은 과거에 미국에서 L 신분으로 활동하셔서 영사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없이 많이 질문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공항문을 나섰습니다.

비로소 졸음이 오고 배가 고파지더군요.

하지만 LA의 하늘이 유난히 맑아보였습니다.

(여명에서 준 설명서가 워낙 자세해서 특별히 당황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느낀 점들:

1) 여명의 안내를 잘 따른다(여명에서 제공한 설명서를 5번 이상 꼭 읽고 간다)

2) 모든 서류는 다른 가방에 준비해서 비행기 탑승 시 반드시 휴대한다

3)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연습한다.

4) 절차가 의외로 간단하므로 긴장할 필요는 없다.

5) 달러를 10000불이상 소지하면 안됨(자주 물어봄)

- 이상 -

[HOT] 한국 대사관 수속 vs. 미국 내 영주권 수속 (I-485)...2010년 6월 7일

Update: 2010년 6월 현재 미국 내 수속과 한국 내 이민 비자 수속 기간이 청원서 통과후 대략 6~7 개월로 비슷해졌다. 과거에는 한국내 미대사관 수속이 대게의 경우 더 빨랐다. 현재 미국 내 수속 (I-485)의 수속 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경우 I-485 와 함께 제출 되는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보다도 영주권이 더 빨리 통과되어,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 신청이 기각 되는 경우도 있다 (영주권이 있으면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여명 고객 중 상당수가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전가족이 미국 내에서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수속절차가 가장 유리한지 살펴보자.

여명의 경험상 투자이민 청원서가 통과된 후 특별한 경우 (불법체류자 혹은 한국에 사정상 나오기가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 미이민국 보다 주한미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우선 한국 내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수속하는 것이 미국 내에 있는 미이민국을 통하여 영주권신청 하는 것 보다 빠르다. (2010년 6월 현재 수속기간이 비슷해지면서 이러한 장점은 많이 사라졌다) 한국 국내수속은 대략 5~6개월이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7~10 개월 이상 소요된다. 대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수속할 경우 인터뷰전 가족이 7일 정도 한국에서 대기하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학생의 경우 방학중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민비자를 취득하자마다 곧 바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공항에서 임시영주권 도장을 찍어준다.

한국 내 수속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한국 내 미대사관 영사가 미국 내 이민국 직원보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경험이 더 많으므로 더 순조롭게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비자 면접날짜는 상당히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고객이 편리한 날짜에 면접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하나 유의할 점은 가족이 각각 다른 날짜에 인터뷰를 할 계획이라면, 한국내 수속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내 수속을 할 경우 향후 가족이 비교적 쉽게 동반 신청을 대사관에 할 수 있지만 (follow to join), 미국 내 신청을 한 고객이 한국 내 가족을 동반 할 경우는 I-824 라는 별도 수속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이민국과 미국무부의 실수가 잦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I-526 투자이민 청원서는 어디에 체류하든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금을 예치할 Escrow 보관계좌를 한국과 미국 어디에 두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로, 미국에 이미 투자금이 있다면, 미국 내에 있는 Escrow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HOT] 미국에 가능한 빠르게 입국을 원합니다. 관광으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투자이민 수속이 가능한지요? ...2010년 3월 2일

미국 내 영주권 (I-485 수속)은 이민국에서 하는 수속으로 신분 유지가 중요하며 과거에 한차례라도 불법체류 사실이 있으면, 이민국에서 수속을 거부할 재량권이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고 수속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고객의 경우 관광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는 투자이민을 통한 I-485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관광으로 6개월 입국 도장을 받은 경우라 할 지 라도 입국시 영주권 신청을 할 의도(preconceived intent) 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사, 또한 6개월 내에 I-526 청원서가 통과되지 않는 risk가 있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서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마치, 미국행 비행기 출발 30분전에 인천 공항이 도착하는 것 처럼 아주 조마조마 하게 수속을 진행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를 놓칠 확률이 거의 100% 라 할 수 있겠습니다.

[HOT] 현재 미국 내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체류 마감 기간 얼마 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2010년 6월 8일

Q: 미국 내에서 H1B 비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 9월에 체류기간이 마감이 됩니다. 현재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데 언제 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A: 본인께서 미국내 수속 (I-485)를 고려하신다면, I-526 청원서가 통과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I-485 는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어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10년 6월 현재 I-526 청원서는 이민국 공식 통계상 발표는 5개월이나 담당자 (현재 투자이민이 접수되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는 10명 내외의 투자이민 심사관이 있습니다) 따라 4~7 개월까지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미국 내에 체류자중 체류기간을 얼마를 남기고 투자이민 신청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한다면, 넉넉히 체류 마감 1년 전 부터 준비하십시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수속과 한국 내 수속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http://eb5center.com/node/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