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미국 투자이민 고객 대상자에게 미국 투자이민법을 포함한 유익한 정보를 칼럼 형태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여명 그룹이 지난 5년 동안 200 가족 이상의 케이스를 진행하며 느낀점은 고객들이 투자이민을 단순히 "이민"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및 취업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기회"를 위한 투자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운 좋게도 이런 자녀교육에 열의와 또한 능력이 있는 많은 학부모를 투자자로 함께 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객님 한 분 한 분의 "미래" 및 "기회"를 위한 투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섹션에서는 저희 고객님 가족의 간단한 미국 유학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자녀의 "기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고객님의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우수한 자녀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에서 교육받고 또한 살면서 일을 통해 습득된 지식으로 장차 사회 및 국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러기 엄마가 뿔났다...무비자 시대 '3개월이상 체류 불가능'
무비자 시행을 앞두고 자녀를 조기유학 시키려는 예비 ‘기러기 엄마’들이 비상에 걸렸다. 앞으론 미국에 유학오려면 미 대사관을 통해 유학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부 조기 유학생들은 6개월 짜리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공립학교에 다니거나 브로커 등을 통해 유학비자로 변경한 뒤 사립학교에 입학해왔다. 자녀와 함께 미국에 들어오는 '기러기 엄마'들 또한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 6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거나 또는 학생비자로 변경해 아예 장기체류하며 자녀들을 돌봐왔다.
그러나 무비자가 시행되면 합법적 체류기간인 3개월을 넘긴 후에는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유학비자를 받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 따라서 조기유학도 어려워지게 된다. 자녀들이 유학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무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신분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다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따라서 이들 '기러기 엄마'들이 무비자로 들어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돌보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베스트유학원의 김완정 매니저는 "무비자 실행으로 인해 미국에 장기간 체류가 불가능해지자 조기 유학생 부모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며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해야하는데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입국이 거절될 것 같은 불안감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신승우 기자-중앙일보
이상의 상황에 대하여 미국 이민 전문가 그룹인 여명이 생각하는 practical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가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 성공만 하면 자녀는 F-2 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안 내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학교를 쉬었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납득시키기 힘들며 또한 아이들을 공부시킬 의도를 영사가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부모가 E 비자나 L 비자를 신청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동반으로 미국에서 공부가 가능하나 부모가 미국 내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2~5년 사이에 계속 연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불경기가 계속된다면 사업 유지의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즉, 재수가 없으면 돈도 날리고 비자도 함께 날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그룹의 경험상 꽤 흔한 일이다.
3. 부모가 주신청자로 투자이민을 신청한다. 영주권을 취득하므로써 아이들의 비자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며 또한 멀게 보면 학교 진학및 아이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미국을 왕래하는 데 편리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때문에 최근 몇년간 미국 유학생을 둔 전문인 부모가 많이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방법의 단점은 5년간 50만불이 묶인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방법은 자산이 넉넉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
얼마 전 미국 작곡가 랜디 뉴먼이 발표한 최신곡 '한국 부모(Korean Parents)'의 가사가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성적 올리고 싶으면 한국 부모를 고용해" 등 곡 여기저기 인종차별의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는 가사도 눈에 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이렇게 미국 노래의 주제로 채택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시스템만으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대다수 국민 여론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우리의 교육열을 망국적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교육열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고, 역설적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우리의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교육비 중 해외유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해외유학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토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인 수가 10만명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인원수만 1등이 아니다. 미국 명문 대학에 가장 많은 입학생을 배출한 명문고등학교 40위 중 한국의 대원외고와 민사고가 외국 고등학교로는 유일하게 그 이름을 올렸다.
명문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한국인 입학생이 급속히 늘자 내부적으로 인종 쿼터를 적용해 한국인 입학생 수를 제한하는 학교도 많다고 한다. 20세기 초 유대인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너무 높아지자 주관적 평가 항목을 입학사정기준에 포함해 유대인 입학을 제한했던 것과 유사한 차별화 정책을 한국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유학생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둘째, 해외유학을 통해 국내 교육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3불 정책(대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과 같은 인위적인 교육평등정책으로는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입시경쟁의 핵심은 한정된 정원의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해외유학생 수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벌주의를 완화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30대 기업 임원 중 외국대학 출신이 서울대를 누르고 가장 많아졌다는 최근 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셋째, 해외유학 비용과 같은 교육 투자는 가장 건전한 형태의 상속이라는 점이다. 해외 유학은 상류층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선 일정 비율의 부 세습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자식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물려주는 것보다는 미국 유학 보내는 편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한국인의 교육열을 바라보는 서구 언론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띈다. 과거엔 부모가 자식 대하듯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더니, 최근엔 한국인들 미쳤다고 조롱과 야유를 일삼는다. 뉴먼의 노래 '한국 부모'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노래가 곡 전체 분위기로 볼 때, 한국인을 조롱했다기보다 미국 전 교육기관에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서구인들에게는 '기러기 아빠'와 같은 한국적 현상이 기이해 보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우리는 '자신보다 훌륭한 자식 키우는 일'이 인생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 인생목표야말로 대한민국의 힘이고 희망인 것이다.
(1) 대략 12 ~ 14개월의 빠른 기간 안에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투자자,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정식영주권은 임시영주권 취득한 후 21개월 후에 신청합니다.
(2) 투자 프로젝트 위치와 상관없이 투자자와 가족은 미국 전역에 거주가 가능하며 미국 공립이나 사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습니다.
(3)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자는 원하시면 미국과 한국에서 하시든 업무에도 종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면 한국에서 임시적인 목표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캐나다 순투자이민과는 달리 연령, 사업경력, 언어능력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5) 투자자와 가족은 미국 내 학교(대학교 포함)에 영주권자 신분으로 공립학교도 갈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학비로 수학할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원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국이나 한국에서 마음대로 근무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가 좋은 점도 많지만 영주권과 비교하면 아래의 약점이 있다.
1. 만약 해당 사업체를 매도할 경우나 영업을 그만 둘 경우
투자비자가 무효화 된다.
2.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투자비자 신분에서 제외된다.
3. 미대사관에서 취득한 투자비자는 5년 마다 재신청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취득한 투자신분은 2년 마다 번거러운 연장신청을 통하여 유지해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에게만 주는 교육, Social Security, 의료관련 혜택이 있다.
5.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녀가 대학교에 가면 낮은 학비가
적용되며, 제한없이 취업을 할 수 있다.
투자비자와의 비교
미국에 장기 체류를 하며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자 투자비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12년이상의 미국투자 자문을 해온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사업체 인수는 70%이상의 경우 실패로 끝난다. 즉, 생계유지도 힘들거나 아니면 심하면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일반 Franchise 에 투자해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좋은 franchise 사업체는 아주 비싸며 franchise 취득 조건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소요되게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상 한국사람이 투자비자를 추진하는 이유를 다음의 두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다. 투자자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투자만 하고 경영에 적극적인 참여는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히 두번째 경우 처럼 경영에 적극 참여를 안할 경우 그 사업체를 통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벌기가 매우 힘들다. 가장 흔한 실패사례는 친지나 아는 친구가 사업체에 투자하면 자기가 운영해 주고 투자자는 투자수익만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인데, 사실상 대부분 경우 투자금만 날리고 매달 나오는 수익도 미비한 경우가 허다하다. 첫번째 경우도 적은 투자금액으로 소규모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자 자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투자자가 유사한 업종에 경력이 있으며 최소한 35만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업체에 투자하고 직접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이때 투자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35만불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따로 취업이민등으로 추가비용를 들이며 영주권 취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과연 35만불을 들여 투자비자를 얻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물론 성공적인 사업체에 투자하여 투자비자를 취득하면 미국 내에서 생활비도 벌고 자녀들이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이런 성공 스토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떠나서 미국에서 새 사업체를 운영할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의 두가지 직종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힘들다.
전문직에서만 종사한 사람 (예로, 교수, 의사, 변호사)과 한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고수입을 올리고 있든지 과거에 올린 분들이다. 전문직인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식당, coffee shop, 주유소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성격상이나 경력상 매우 힘들다. 현재 사업에서 고수입 올리는 소위 잘나가는 분들은 아무리 아이들을 위하여 미국에 가고 싶어도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직업을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너무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특수지역 투자이민으로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자녀 학생비자와의 비교
자녀를 유학 보내는 분들도 많다.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사립학교에 다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유학비로 한 아이 앞에 매년 5만불 소요되는 것은 드문 경우가 아니다. 만약 12세와 15세의 자녀를 미국 사립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하자. 캘리포니아, 뉴욕, 보스턴, 버지니아 등지의 경우, 학비, 생활비, 추가 lesson 비, 부모 비행기 값, 그리고 후견인비용을 포함하면 두 아이에게 소요되는 금액은 매년 9만불을 육박할 수 있다. 물론 몇몇 부유층에게는 이런 경비가 별 것 아닐 수 있다.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매년 몇억이상 증가한다면 이런 액수쯤이야 자녀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한국 부모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가령 자산이 10억대의 대학교수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매년 9만불의 정도의 유학비가 소요되면 4년후에는 40만불이 쉽게 날라갈 수 있다. 그리고 40만불을 날리고도 영주권이라는 것도 별도 방법 (예로, 취업이민)을 추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
취업이민과의 비교
취업이민은 세가지 종류가 있다. 숙련취업이민, 비숙련취업이민, 그리고 대체 케이스가 있다. 비숙련취업이민은 이제는 PERM 이 통과된다고 해도 순위날짜가 밀려 상당히 지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자의 의견은 조만간 4 ~5년이 걸릴것으로 본다. 숙련취업이민도 현제는 고용주가 어느 주에 있는지에 따라서 2.5 ~ 4.5년이 걸리며 대체 케이스도 1.5년 정도가 걸리고 있다. 취업이민의 장점은 CanAm 특수지역 투자이민과 비교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영주권 취득시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며, 취득 후라도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자산이 넉넉한 고객에게는 과연 취업이민이 그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청소부나 닭공장에서 1년 정도 동안 일을 해 줄 각오가 있고 수속기간에 상관을 안한다면 취업이민이 적합할 수도 있다.
일반투자이민과의 비교
일반투자이민은 100만불과 10명의 full-time 일자리를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만약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2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1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유의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면 일반투자이민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다. 예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13명의 full-time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골프 연습장을 150만불로 구입했다고 하자. 문제점은 미국 이민법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했을 경우 새로운 사업체를 창조했다고 인정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를 위해 땅과 장비를 구입해서 공사를 해서 새로운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가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힘든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할까?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투자이민은 특히 미국에서 사업경험이 없고 영어를 잘 못하는 아시아권에서는 별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없다.
결론적으로는 만약 본인이 50만불을 5년 동안 투자할 재정능력이 된다면 CanAm 특수지역 투자이민을 고려 해 볼 만 하다. 이유는 부유한 투자자에게는 CanAm 특수지역 투자이민이 가장 flexible 한 혜택을 주며 대략 9개월 내로 전 가족이 미국 내 어디에서든지 거주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미국 어느 주에나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도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시킬 수 있고, 새로운 사업체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빠른 시일 내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직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단, 투자금액을 “합법적으로” 벌었음을 입증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전문인과의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 참고로 미국투자이민법의 투자원금은 정부나 3자가 보장을 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실사를 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Regional Center
Regional Center 이란 미이민국으로부터 사전에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해당 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서 정부기관이나 영리 사기업이 특정분야에서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신청하여 특수지역으로 인정 받았을때 취득하는 명칭이다. 예를들어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필라델피아 시 정부 산하 필라델피아 산업개발공사 (PIDC)가 필라델피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활성화 필요한 지역으로 미이민국에 신청하여 Regional Center 로 공식 허가를 2003년 2월에 받은 바 있다. 미이민국으로부터 받은 공식 허가서를 보기를 원하시면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된다. Regional Center로 인정시 받는 혜택 중 하나는 해당 지역에 새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는 10명의 정식 일자리를 직접적인 창출 뿐만아니라 간접적으로 창출했다는 것을 입증해도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Regional Center 이 아닌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숫자를 정식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10명의 일자리 숫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지역
Regional Center 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지역이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지역이 아니라면 100만불을 투자해야 한다. TEA 지역으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지역이 "시골" 지역에 해당되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작년 미국 평균 실업률보다 150% 이상이어야 한다. 즉, 미국 평균 실업률이 5% 라면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7.5% 이상이어야만 TEA 지역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Regional Center 과 TEA 구조를 겸비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위에 설명한바, Regional Center 개념과 TEA 개념을 겸비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기에는 가장 수월하다. 단, 미이민국으로부터 검증된 간접적 일자리 창출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정식영주권 신청 시 1명의 투자자당 1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진짜 창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Regional Center 과 TEA 개념을 겸비한 프로그램이며, 미이민국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필자의 의견에는 미이민국이 가장 신뢰하는 일자리 창출 계산방식) 인 RIMS II 일자리 창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참조:
1. Regional Center로 미이민국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라. 미이민국에서 통과된 편지가 없으면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아니다. 특수지역 허가증에 나와있는 특수지역 이름이 marketing 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과 일치한지 확인하라.
2.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계산하는 economic business model 이 이미 미이민국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라. 한명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몇명의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 확인하라. 즉, 각 투자자가 몇명의 일자리 창출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 각 투자자가 충분히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
3. 미국에서 상법과 미국 투자이민법 분야에 경험이 많고 영어를 잘하는 미국변호사나 전문인을 통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자세히 분석해 보아라. 가능한 청 상담 시 영어를 잘하는 선배나 후배와 같이 오라.
4. 실사 답사를 통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미국 담당자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idea 이다.
5. 임시영주권을 취득할때의 조건과 정식영주권을 취득할때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해라. (참고로, 정식영주권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투자자의 투자로 인하여 10명의 full-time 종업원을 창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점이다.)
6. 청원서가 어느 이민국에 접수되는지 확인하라. Texas Service Center 과 California Service Center 에 접수할 수 있는데 대부분 Texas Service Center 에서의 결정 기간이 빠르다. [2008년 10월 1일 부터 California 로 통합되었음]
7. 최악의 경우, 투자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라.
8. 왜 외국인 투자금이 필요한지 확인하라. 만약 외국인의 투자금이 없다고 해도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되는지 확인 해 보라. 만약 추진되지 못하면 진정한 사업 목표가 있는지 확인하라.
9. Marketing 하는 회사가 직접 서류도 준비하는지 확인 해 보라. 만약 marketing 회사와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회사가 다르다면 서류작업 기간과 수수료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10. 과거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라.
11. 해당 프로젝트의 담당 회사들의 과거 기록이나 reputation 을 확인 해 보아라.
12. 한국에서 투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모든면에서 한국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지 확인하라.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은 해당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통하여 투자원금 회수와 정식영주권 취득을 이룰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고객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EB-5 프로그램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_written by 노영호 미국 변호사
필자의 투자이민 관련 경험과 리서치를 바탕으로 현재 EB-5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본다.
EB-5 프로그램 – 무엇이 잘되었는가?
2002년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오랜 “동면”에서 깨어난 이후, RC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 (임시/정식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그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현재에도 일부 (놀랍게도 미국 내 전문가를 포함해서)에서는 미국 RC 프로그램이 입증되지 않은 방식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필라델피아 RC 프로그램만 놓고 볼 때 벌써 400 건 이상의 임시 영주권, 25건 이상의 정식 영주권을 받은 “입증된 실적”이 있다)
현재 미 이민국은 RC 프로그램 운영자 (CanAm 회사를 포함한) 및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멤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미이민국이 RC 프로그램에 대하여 협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창출 문제를 포함한 투자이민법의 불분명한 이슈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며 이에 관한 Guidance Memo가 조만간 나온다고 몇 차례 밝힌바 있다 (현재까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미이민국의 일처리 속도를 너그럽게 (?) 감안해야 한다) 앞으로 나올 Memo가 모든 관련자들을 만족시키지 않을 것은 확실한데 그 이유는 RC 담당자나 이민변호사 사이에서도 각 이슈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비록 향후 미이민국 투자이민 행정에 대한 발언권이 없는 상황이나 각 RC 프로그램이 가장 영향력 있는 발언권자 이고 이민변호사 협회가 멀찌감치 떨어진 2위 그룹으로 발언권을 행사하여 이민국 행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RC 프로그램 중 고의적으로 이민법을 어기는 사기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아는 한 밝혀진 바가 없다. 이민국은 현재 어떤 RC 프로그램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았나 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 지속적인 RC 프로그램의 이민국 승인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2009년 3월 현재 40군데 이상) 지금 상태로도 기존의 투자이민 조건과 법 아래 영주권을 획득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수에 대비 투자이민 RC 프로그램의 숫자는 이미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
EB-5 프로그램 –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투자이민 관련한 미국 이민 기관은 미이민국, USCBP (공항 입국심사관이 소속된), 미국 지역 이민국, 지문인식을 하는 ASC, NVC 및 미 대사관등 다양한 기관이 미국과 한국에 흩어져 있으며 문제는 이들 기관들 사이에 일처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종종 해당 기관 담당자들은 자체 룰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으며 EB-5 관련 법안에 무지한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그 변호사에게는 마치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는 원치 않고 이들의 돈만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점이 미국 정부가 현명치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들 투자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이 미국 내에서 자신의 경제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점으로 이민청원서인 I-526 과 I-829 수속 시간이 케이스 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심지어 같은 시점에 접수한 동일한 프로젝트인 경우에도 프로세싱 타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케이스는 4개월 만에 통과될 때, 이와 동일한 조건의 케이스가 7~8 개월이 걸리는 것이다. 미 이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First in, First out (FIFO) 시스템을 쓴다고 하지만 실제 케이스를 진행해 보면 미이민국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이민국은 외국 자본 유치와 고용창출이라는 국익과 한편 사기 케이스 방지라는 부담사이에 충분한 균형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가장 큰 목적- “이민법상 불편없이” 미국에서 살며 일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수용적이지 못한 자세를 취해왔다. 결국 이민국은 EB5 투자이민법상 무엇이 “합리적인” 고용창출 방법인가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민국이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다. 가령 이민국이 “아무나 다 되는” 쉬운 기준을 택할 경우, 어떤 RC 프로그램은 실제로는 발생되지 않은 고용을 마치 창출한 양 주장할 수 있다. 한편 너무 어렵게 기준을 잡을 경우, 정상적인 RC 프로그램이 비즈니스 환경상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등)시 이민국이 설정한 기간 내에 고용창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민국은 어떤 프로젝트도 다 된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RC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민법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프로젝트만 투자이민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할 수 도 있다. 우리의 의견은 이민국이 현 이민법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국은 EB-5 관련 법을 “개혁”하려 하지 말고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중요 이슈를 명확하게 하며, EB-5 케이스에 대한 보다 빠른 수속을 하라는 주문을 낸다. 이민국이 EB-5 법을 개혁하려면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이민법의 기준을 낮출 경우 의도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너무 많은 함량미달의 RC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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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b-5center.com/node/308
CRS '외국인 투자자 비자 정책과 이슈' 보고서 통해
올 9월30일 시한 만료 앞두고 법안 상정
2006 -2008년 한국인 630명 영주권 취득 혜택
미국 ‘투자이민’(EB-5) 제도의 경제 활성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시범 프로그램이 올해, 또는 내년 중 영구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외국인 투자자 비자: 정책과 이슈들’이라는 제목의 가장 최근 보고서(2009년 2월24일자)에서 “이민자 투자자 비자 시범 프로그램이 다년간 연장된 가장 최근 사례는 ‘2003년 기본 시범 프로그램 연장법’에 의해서였다”고 상기시킨 뒤 “그 동안 프로그램이 연방의회 여러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온 점을 보아 제111회기 의회 후반에 들어 이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또는 영구 도입하는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EB-5의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은 ‘2003년 기본 시범 프로그램 연장법’에 따라 지난 해 9월30일 시한 만료 예정이었으나 만료일을 앞두고 연방의회의 결의로 올해 3월6일까지 6개월 시행 연장된 바 있다. 프로그램은 그러나 올해 3월6일 시한 만료를 앞두고 시행 연장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지 못하자 만기일 하루 전인 3월5일 의회가 또 다시 결의를 통한 임시방편으로 같은 달 11일까지 6일간 시행을 연장시켜 가까스로 중단 위기를 면했다.
프로그램은 결국 시행 만료일 당일인 지난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6개월간 연장시키는 조항이 포함된 4,100억 달러 규모 ‘2009회기연도 복합 행정 예산안’(H.R.1105)에 서명함에 따라 일단 9월30일까지 다시 또 연장됐다.따라서 CRS의 분석은 이 프로그램이 시한 만료를 앞두고 법안이 아닌 의회 결의 등으로 계속 단기 연장되고 있는 것과 관련, 현 만기일인 9월30일, 또는 다시 한 차례의 6개월 단기 연장 이후인 내년 3월 만기일을 앞둔 시점에서 의회가 2003년과 같은 장기 연장 법안이나 영구 도입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B-5의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12일 현재 기준으로 ‘미국시민권이민국’(USCIS) 지정 45개 경제 활성화 ‘지역 센터’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영주권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일반 EB-5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인기를 받고 있다. EB-5는 미국이 1990년 개정이민법을 통해 매해 최고 1만명 외국인에게 투자이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EB-5의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은 1992년 10월 ‘1993 회기연도 복합 행정 예산안’이 EB-5의 1만명 중 연 300명을 시작으로, 그 후 1997년부터는 EB-5의 1만명 중 연 3,000명에게 비교적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이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EB-5의 특정 프로그램이다.
미 국토안보부(DHS) 기록에 따르면 EB-5로 미국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1992 연방회계연도 당시 59명을 시작으로 93년에 583명, 94년에 444명, 95년에 540명, 96년에 936명을, 그리고 1997 연방회계연도에 들어 1,361명(할당 비자의 13.6%)으로 제도 도입 후 최고치를 달한 뒤 98년에 824명, 99년에 285명, 2000년에 218명, 2001년에 191명, 2002년에 143명, 2003년에 64명으로 계속 급감하다가 2004 회계연도에 들어 129명, 2005년에 346명, 2006년에 749명, 2007년에 806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2~2004 회계연도에 총 6,024개 EB-5 비자가 발급됐고 2004 회계연도 이후 2007 회계연도에 1,901개 EB-5 비자가 추가 발급된 것을 볼 때 2004 회계연도를 시점으로 회복하기 시작한 증가 추세는 2003 회계연도에 확대, 2008 회계연도까지 장기 실시된 EB-5의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무부가 EB-5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을 2000 회계연도에 22명, 2001년에 11명, 2002년에 16명, 2003년에 0명, 2004년에 14명, 2005년에 88명, 2006년에 376명, 2007년에 385명, 2008년에 693명 등 2000~2008 회계연도에 걸쳐 총 1,605명으로 집계하고 그 중 경제 활성화 ‘표적 지역’(Regional Target Area)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을 2006 회계연도에 26명을 시작으로 2007년에 51명, 2008년에 553명으로 밝힌 것이 EB-5의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 선호 성향을 뒷받침 하고 있다.그러나 의회의 의도와는 달리 EB-5는 매해 주어진 10,000개 비자의 쿼타를 번번이 채우지 못해 다른 취업 이민 비자와는 달리 매해 할당된 비자가 대량 남아돌아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연 의회가 EB-5의 경제 활성화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의 장기 연장, 또는 영구 도입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은 물론, EB-5 비자 자체에 대해 어떠한 변화를 추진할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CRS는 이번 보고서에서 “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제111회기 의회는 외국인 투자자 비자 종류 개정 검토를 포함, 경제 향상을 목표로 한 여러 정책 선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시민들의 직장을 빼앗아가기 보다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인식되고 있지만 반면으로는 비자 남용과 안보 위험 우려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EB-5의 경제 활성화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 장기 연장, 또는 영구 도입 법안이 허위 투자이민 방지 등 안전 조치에 대한 논의 없이 그다지 쉽게 의회를 통과하지만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CRS는 또 “특히 투자 이민에 있어 의회의 정책 결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비자를 배정해 (미국이) 얻는 이익과 다른 취업 이민 종류 비자를 거부함에 따른 손실을 저울질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미국이 외국인 투자 이민을 활성화시킴에 따라 기존의 취업 이민 등 다른 종류의 미국 이민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EB-5와 EB-5의 지역 센터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지난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지역 간담회에서 미국의 복합 이민 개혁의 필요성과 이 같은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제111회기 의회가 복합 이민 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USCIS ‘행정감찰관’(Ombudsman)은 지난 18일 DHS에 제출한 ‘고용 창출 이민 비자 프로그램 권고안’에서 의회가 투자이민을 통해 연간 4,000여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년 40억달러 이상을 투자, 4만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 도입한 본 의도와는 달리 EB-5 이용 실적이 연간 1,000명을 못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규정 및 행정적 걸림돌과 투자자 신뢰를 저해시키는 프로그램의 불안정성, 변하는 경제 환경, 더욱 우호적인 타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등으로 분석한 뒤 해결책으로 ▲EB-5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 ▲‘지역 센터’ 투자 이민 신청서에 대한 우선 신속 검토, ▲60일 급행수속 제도 도입, ▲청원
서 처리를 위한 ‘표준 운용절차’(SOP) 마련 등을 포함한 8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중은행의 지속적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투자대안으로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물론 시중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한 해외펀드등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해외여행이 잦아지고 특히 자녀가 미국등지에 유학중인 학부모에게는 해외투자를 통하여 동시에 자녀를 포함한 투자자 가족이 자유롭게 미국에 왕래가 가능한 투자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하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 지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한국인의 미국투자 방식의 변천과 현 상황을 Business Immigration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생계형 소규모 투자
기존의 많은 투자자들은 교포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탁소, 리커 스토어, 그로서리등의 소규모 영세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였다. 이 같은 방식은 대다수의 경우 미국에 미리 살고 있는 친인척이나 친구등의 소개를 받아 이루어지며 그 장점은 투자금의 규모가 20 만불정도의 소규모로 미국에 5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이라면 일단 미국 생활 경험이 없는 한국 투자자가 미국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적 리스크이며 특히 5년씩 연장하는 E-2 비자의 경우, 사업이 중도 실패시 비자의 연장이 불가능하며 투자자의 미국생활과 자녀의 학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생계형 소규모 투자는 지금껏 대개의 경우 투자수익 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벌고 합법적 신분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나 실패율이 예상외로 높기 때문에 투자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한 판단 중요하며 이는 사업성공뿐만 아니라 E-2 비자를 발급 받는 중요 요건이기 때문이다.
-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업종인지?
- 기존 주인이 성실히 세금보고를 했으며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는 몇 명인지?
- 매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주인의 개인적 이유인지 아니면 사업상의 이유인지?
- 기존 주인을 일정기간 사업체에 머물게 하여 여러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지?
- 부동산 중개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기존 고객층의 파악 등등.
2. 미국내 프랜차이즈등을 통한 기업형 투자
생계형 소규모 투자 방식이 가진 사업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 나타난 트랜드는 미국내 프랜차이즈등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 몇몇 프랜차이즈의 투자 설명회가 서울에서 있었다. 이들 프랜차이즈 투자의 공통점은 한국 투자자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정 영업점에 일정 정도의 지분을 투자하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미 확립된 노하우와 기술을 투자자에게 트레이닝을 시켜주며 사업개시후 일정기간 기존의 매니지먼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장점은 미국 프랜차이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미국 진출 초기에 새롭게 시장개척을 하는 어려움이 없으며, 본사로부터 영업점 운영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고 기존의 매니지먼트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초반의 가장 취약한 시기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사와 함께 영업점의 지분을 공유하는 사업구조는 사업위험이 있을 경우, 본사의 적극적이며 빠른 지원을 담보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E-2비자 획득과 합법적 신분유지가 주요 목표일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미국 현지 사업체의 성공적 운영이라는 큰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투자자가 한가지 염두에 둘 사항은 프랜차이즈 투자를 통해 투자자와 가족은 보통 투자비자를 획득하여 미국에 왕래할 수 있는 점이며 투자비자는 아래에서 살펴 볼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체의 성공적 유지에 따라 비자를 연장할 수 는 있지만, 비자의 연장과 영주권 취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며 영주권 취득이 최종 목표라면 투자이민 혹은 취업이민등의 다른 방식도 염두에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창업붐등으로 국내에서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지도와 인기가 높아지는 시점으로 미국의 프랜차이즈의 투자는 더욱 더 많은 관심을 얻을 것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의 몇몇 한국회사들이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며 필자에게 투자자문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 중 몇 회사는 미국에 설립될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국내에서의 투자자와 투자금 유치를 계획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한국계 프랜차이즈 회사를 통한 미국투자도 가능할 날이 올 것이다.
3.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을 통한 대규모 투자
미국의회는 1990년부터 해외자금의 미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미 이민법에 근거하여 백만불을 투자하여 새로운 영리기업을 설립하고 10명의 현지인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000명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국에 투자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할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년 세계적으로 할당된 인원의 십분의 일 이하의 투자자들이 본 조항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단 백만불 이라는 투자 규모도 있거니와 새로 설립된 기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10명의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이유에 그 주된 원인이 있겠다.
미 이민법 EB-5 조항에 근거한 투자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사업체 인수를 통한 생계형 소규모 투자와는 달리 거액을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사업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투자보다도 더 리스크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4. 최근의 특수지역 투자 프로그램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맹점과 이민국의 엄격한 법리 해석으로 1990년 이후 별다르게 외국인의 투자유치의 성과가 없자, 미 의회에서도 2002년 새로운 사업체 설립 (establish) 조항을 빼고,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 (invest)만 해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고, 미이민국 측에서도 엄격한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자성 움직임에 발맞추어 최근 설립보다는 투자의 개념에 맞춘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금껏 이민국의 인정을 받은 Regional Center의 경우 20여개의 프로그램이 미국전역에 있었지만, 어느 하나 사실상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무용지물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필라델피아등 Regional Center의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이 등장하였으며, 필라델피아 프로그램은 특히 필라델피아 시 산하 단체인 필라델피아 산업개발공사 (PIDC)가 정부단체로 Regional Center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필라델피아 프로그램을 통할 경우 투자자는 50만불을 5년간 투자하며 한국에서 빠르면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후에 정식영주권을 획득하게 된다.
최근 프로그램의 특징은 한국투자자가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 투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파트너와 제휴하여 프로젝트 별로 Limited Partnershp을 구성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미숙한 운영으로 인한 사업리스크, 신규고객창출 및 종업원 고용등의 위험요소가 많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투자원금이 그 사업구조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전되는냐의 여부에 그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미이민법은 정부나 정부관련 단체가 투자원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나 뉴질랜드등의 여타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다. 또한 미 이민국은 불법적 자금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돈세탁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금 50만불에 대한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5.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환경의 적응문제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비즈니스 리스크로 인하여 최근의 트랜드는 투자수익률 보다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시 되는 투자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식적인 경제원리이지만 높은 수익률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특히 유학중인 자녀나 가족의 합법적 신분유지를 위한 일환으로 미국내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수익률과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결론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미국투자의 목적을 뚜렷이 하고 본인과 가족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내용은 Seattle, Washington 지역에 있는 박현철 미국회계사님이 기고했습니다. 박현철 미국회계사님의 연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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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7 Russell Road, Suite 220
Kent, WA 98032
Tel (253) 850-7231
Fax (253) 85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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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박철현 회계사님은 한국어와 영어에 유창하시며 Seattle 지역에 회계업무 및 적합한 사업체 찾을 때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미국 탄생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보스턴 항 차 폭동사건"이다. "대표권 없는 과세없다"는 원칙으로 설명되는 이 사건에서 보여지듯 조세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입법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세제상 어떤 것이 공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입법부의 소관이다. 매년 미 의회에서 논란을 벌이고 또 세법의 일부로 편입되기도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 공제 사항에 대한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조세제도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포괄주의 세법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소득세법 상 소득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수입은 과세소득으로 취급된다.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열거주의 소득세법, 즉 과세대상 소득은 반드시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구별이 된다.
열거주의 세법 아래에서는 세법에서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수입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에서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불법적인 활동 (예컨대 마약 매매)으로 돈을 벌었다가 당국에 입건되는 경우 원래의 죄목외에 탈세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조세제도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제도는 종합 소득세 제도이다. 종합소득세제도는 한국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분리 과세를 하는 대신 납세자의 모든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 소득을 산출한 후 과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경제행위에 실명이 요구되는 실명제가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을 탈루시키거나 타인의 명의로 경제행위를 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시도는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낫다. 외관상으로는 세무제도가 아주 느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꼼짝 달싹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곳이 바로 미국이다.
이밖에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을 합법화시키는 행위 (소위 말해 돈세탁)는 아주 엄하게 다루어진다. 탈세를 한 돈을 한국이나 제 3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미국으로 반입하여 합법적인 돈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미국 세무제도 아래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또한 미국 세무제도는 납세자들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점이 특색이다. 자진신고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무자료가 정당한 것인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가 지니고 있다. 이 점은 형사문제에 관한 한 피의자의 범법 사실을 기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크게 다른 부분이다.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납세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반드시 모든 소득 자료와 함께 세법 상 공제가 가능한 모든 비용 및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보고서 제출 후 3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문제가 커져서 탈세혐의로 형사소추까지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범법 사실은 검사측에서 증명을 해야 함은 일반 다른 형사문제에서와 동일하다. 그러나 탈세에 대한 추징액을 산출하는 선에서 끝나는 대부분의 세무감사 케이스에서는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 탈세 무죄 증명”은 납세자의 몫이 된다.
미국 소득세율
미국 거주인들은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 보고를 마치도록 되어있다. 주식회사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 이내에 소득세 보고를 완료 하여야 한다. 따라서 12월 31일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법인들의 경우 3월 15일이 법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되는 셈이다.
현행 미국 소득세법하에서는 개인 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5%까지 6가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누진세 제도 (Progressive Tax System)를 따르고 있다. 연방 소득세 징수 및 감독은 미연방 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의 감독은 통상 세무 감사 (Tax Audit)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기타 주요 세금
연방 소득세 이외에 납세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주요한 세금으로는 사회 보장세가 있다. 이 세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봉급 생활자의 경우 2004년에는 $87,900까지의 급여에 대해 6.2%를 납부하게 되며, 자영 사업자의 경우에는 12.4%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은퇴후 의료 혜택 수혜를 위한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되는 데 봉급자는 급여의 1.45%, 자영 사업자는 소득의 2.9%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자영 사업자의 세율이 봉급 생활자의 세율보다 배가 되는 것은 봉급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동일한 금액을 봉급자를 위해 납부하지만 자영 사업자의 경우는 바로 자신이 고용주이면서 피고용인이기 때문이다.
거주인과 비거주인
미국 세법상 거주인의 의미는 이민법상의 거주인과는 다르다. 세법의 거주인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 내에 합법적이든 아니든간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거주인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체류 기간이 일정일 (통상적으로 183일)을 넘게 되면 세법 상 미국 거주인으로 간주되어 미국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체류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는 비거주인의 자격으로 미 당국에 세무보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통상적으로 “183일 검증 (183 Day Test)”이라고 부르는 거주기간 테스트에 따르면 해당 년도에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이 당해년도에 체류한 기간에 전년도 체류기간의 1/3, 전전년도 체류기간의 1/6을 합한 날짜가 183일을 넘게 되면 미국 거주인으로 간주된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 체류일에 관계없이 모두 미국 거주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앞에서 설명한 “183 Day Test”를 충족시킬 때에는 미국 밖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문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아직 한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벌이고 계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 반입분 재산 문제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원가 (Basis)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나 자산 증식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 외국에서 번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하고 반문을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세무제도는 포괄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내 재산이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원가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한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는 생긴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자산양도에 따른 소득이나 은행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 한다면 미국 소득세는 큰 걱정거리가 안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의 해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 (2004년 현재 $80,000까지) 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조치를 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소득 문제는 지상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진 납세자들은 반드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후 처리하시기를 권해 드린다.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조세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세 협정을 잘 이용하여 미국세금을 줄일 수 있다. 조세협정은 언제나 미 조세법보다 상위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거주인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미국 내 소득이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도 미국과 조세 협정을 체결한 나라 중의 하나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시 방문자로서 미국내에서 아무런 소득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미국 세무 제도의 기본 원칙을 다시 정리해 보면: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 (All Income Subject to Tax): 한국의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을 열거하는 열거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미국 세법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IRC Sec. 61)"는 포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미국영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미 거주인(Tax Resident)은 이 소득들에 대해서도 세무 보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규정되는 내용들은 미조세법 101조부터 1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진 신고제 (Voluntary Self Assessment System): 납세자가 자신의 수입과 세법 상 공제비용을 일년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보고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추정하여 부과하는 인정 과세 제도와 구별된다.
소득에 따라 과세 (Pay As You Go): 소득세를 일년에 한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납부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세금 예납이나 소득세 및 사회 보장세 원천 징수가 이루어 진다.
일년을 단위로 세무 보고 및 납부가 이루어짐: 소득 행위는 끊임없이 연속하여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편의상 모든 소득 행위는 회계연도 개시와 더불어 시작되고 회계 연도 종료와 함께 끝난다는 가정하에 세무 보고 및 세금 정산을 일년 단위로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소득 행위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점을 인위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당해연도 담세액을 다음 해로 넘기기도 하고 다음 해 소득이나 비용을 당해연도로 끌어 들이기도 하는 세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세금 지불 능력이 있을 때 세금 납부 (Wherewithal To Pay): 소득세는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 부과되지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가격 상승폭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되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한 소득세는 부과될 수 없다. 따라서 종합 토지세와 같이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제는 불법이다. 그러나 세금 지불능력의 유무는 세금 납부 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 소득이 생겼는가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실현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금 납부 능력이 생겼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동산 거래시 절세 방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미 소득세법 1031조 교환거래 (Section 1031 Exchange)는 바로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세법 조항이라고 하겠다.
구입 원가는 과세 대상이 아님 (Cost Recovery Doctrine):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나 총 수입(Gross Receipts)과 총 소득(Gross Income)은 동일하지 아니하며 총 수입에서 구입 원가를 제외한 금액이 총 소득이 된다는 원칙을 따른다.
필자의 경험으로 미국이민을 고려하는 고객은 대개 캐나다를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는 듯 하다. 일부 캐나다 (특히 Vancouver)를 좋아하는 분들도 자녀의 교육을 생각하면 미국대학교가 훨신 우수하기 때문에 캐나다보다는 미국을 선택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본인의 상황에 대한 맞춤 상담을 위해 상담 예약을 하기를 권한다.
캐나다 순투자이민과비교한 미국 투자이민의 약점
1.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캐나다 순투자이민 제도도 과거에는 캐나다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지 않았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캐나다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니 않는 경우 대다수 사람들이 미국투자이민을 추진할 것이므로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이라는 인센티브를 쓰지 않을 수 없다.
2. 캐나다의 경우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라도 dependent 라고 간주되면 같이 이민을 갈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21세 이상의 자녀는 독립적으로 이민을 추진해야 한다.
3. 직접적으로 정식영주권을 취득한다.
미국 투자이민의 장점
1. 사업 및 직장 경력과 영어 능력이 전혀 필요없다.
2. 수속기간이 캐나다 순투자이민 수속 기간보다 훨신 더 빠르다.
필자는 1995년부터 미국 내 AIS 라는 회사가 미국투자이민 상품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여 많은 동양인 고객들을 확보한 내역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AIS의 한 직원이 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그 상품을 한국인 고객들에게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 프로그램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계약하고 참여하였습니다. AIS가 크게 성공을 거두자, Interbank같은 유사한 회사들이 잇따라 미국투자이민 상품을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정식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도 많았으나, 대부분의 경우 임시영주권만 취득하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필자가 AIS의 투자이민 상품을 추천하지 않았냐면 필자는 AIS 프로그램이 "Too good to be true" 라고 생각했으며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민법상 50만불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상품은 먼저 15만불이나 20만불을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식영주권 취득 후 투자하는 기이한 구조였으며, 실제로 투자로 인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1997년 이후에 AIS 와 유사한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미이민국의 대대적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한 일이였지만 이민국의 일 처리 방식 자체도 기본 상식을 벗어난 것이였습니다. 이민국은 이미 통과된 이민청원서도 취소하었으며 임시영주권자들을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미이민국이 미이민법의 최종 행정법원인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검토를 넘긴 후, AAO는 모든 면에서 미국투자이민 신청건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해서 거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로, 자금출처를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였으며, 회사가 처음 설립 시 투자자로 참여하지 않았던 외국투자자들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해도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결정문도 이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미 상원과 하원이 허용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미이민국과 AAO가 죽여놓은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은 미국투자이민 역사상 최악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당 투자금액 전부가 투자된 투자이민 케이스들은 무사히 정식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거부율이 높았던 이유는 AIS 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의 케이스들을 모두 AAO 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문제가 된 Regional Center 프로그램들은 모두 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나 시의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 이미지에 매우 민감하므로 모두 면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 해에는 미이민국이 이미 통과해준 400개 이상의 투자이민건들을 AAO 가 재검토 과정에서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투자이민 진행상황
지금은 미이민국도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투자이민 건을 검토 및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이민국은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몇 가지의 확실한 판례가 나왔으며, 미이민국도 이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결정을 위하여 투자이민 디비젼도 설립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예상하여 PIDC 가 주관하는 Philadelphia Immigrant Investment Program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2003년에 만들어졌으며, 미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0만불 전액을 투자하며 한 투자자당 1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프로젝트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J씨는 일산에 꽤 큰 스포츠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최근 아이들이 유학을 가겠다고 조르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어짜피 과외 많이 시키고도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찌감치 조기유학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학생비자신청을 유학원에 맡기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아이들의 학생비자가 두 차례나 ‘이민의도’로 거절되어 수소문 끝에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민의도” 조항이란 미 이민법상 영사는 학생비자 신청자는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일단 의심을 가지고 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청자는 여러 증빙, 즉 I-20,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고,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는 등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한 후 한국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계획을 제시해야 해야 한다. J씨와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들이 상당히 어렸고 처음 신청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유리한 정황’에 대한 간결하고도 명쾌한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연거푸 거절을 당한 것이다.
필자는 J씨에게 두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학생비자를 실패할 확률을 무릅쓰고 재신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방법, 즉 이민의도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연이은 거절에 상심하였는지 J씨는 학생비자는 다시 신청할 마음이 없다고 하였다.
J씨의 경우는 상당한 재력이 있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와이프도 가끔 미국을 왕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가족이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특히 최근 나온 필라델피아 투자이민은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여도 좋고, 안전한 사업구조 때문에 투자금이 상당히 안전하게 운용된다고 설명하였다.
J씨는 ‘이민의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따는 것은 이해가 가나 본인은 한국에서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민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필자는 “J씨, 이민, 안 가셔도 됩니다.” J씨의 경우와 같이 종종 투자자는 와이프와 아이들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나 본인은 한국에 기러기 아빠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투자자은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미국의 자녀를 보러 갈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가족의 영주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필자의 답변에 이제야 근심이 해결된 듯 J씨는 “쩝, 애초부터 이 방법을 알았다면 지난 몇 달동안 골치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1994~2000년 유학 간 세대 조사…
미(美)교육제도엔 만족, 성취는 기대 못미쳐
10년(年)뒤 돌아온 한국은 '또 다른 외국'
경남 진주에 살던 김동균(29)씨는 중3때인 1995년 조기유학 길에 올랐다. 무역회사를 하는 아버지 덕분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는 싱가포르에서 자랐고, 이후 부모와 본인의 희망이 맞물려 남들보다 일찍 유학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졸업한 미국 코네티컷주(州)의 사립 명문 초트 로즈메리 홀 고등학교를 거쳐 로체스터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곧바로 유럽 증권회사의 서울 지사에 입사했고, 이후 뛰어난 업무 실적으로 이 증권회사의 뉴욕 지사에 스카우트됐다. 현재 연봉은 10만5000달러(1억3600만원)다. 김씨의 부모는 김씨를 교육하는데 등록금과 생활비만 최소한 32만달러(4억1000만원) 이상을 썼다. 그래도 부모와 본인 모두 "대만족"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자란 A(28)씨는 고1 때인 1997년 개인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권유로 미국 버지니아주의 사립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이후 지인의 신원 보증을 받아 공립으로 전학했다.
그는 미국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학교생활을 게을리해 부모 대신 자신을 돌봐주던 한국인 지인 가족과 불화를 빚었다. 지인의 집을 나와 현지에서 친해진 한국인 대학생의 집에 머물렀으나, 이번에는 학교에서 재미교포 학생과 주먹다짐을 벌여 퇴학당했다. 와중에 대학 진학도 실패했다.
A씨는 영주권을 따서 군 복무를 면했다. 그는 뚜렷한 직업도, 학적도 없이 20대를 보냈다. 현재 미국에서 부모가 차려준 식품점을 운영하는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조기유학을 와서 공부에 전념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조기유학 1세대'의 귀환이 시작됐다. 해외유학 규제 완화와 세계화 열풍이 몰아친 1994년부터 IMF 외환위기가 수습된 2000년까지 최소한 1만명 이상의 초·중·고등학생이 봇물 터지듯 자퇴서를 내고 해외로 떠났다. 이들이 10여년에 걸친 학업을 마치고 속속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본지 특별취재팀은 지난 2개월간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받아 조기유학 1세대 100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 100명에게 조기유학생 출신 신입사원들의 ▲영어 실력 ▲업무 능력 ▲조직 적응력 만족도를 물었다.
취재는 순탄치 않았다. 오래 전 한국을 떠난 조기유학생들을 수소문해 일일이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인터뷰를 거절하는 이가 많았다.
취재 결과, 지난 10여년간 대한민국 중산층 부모들을 사로잡은 '조기유학' 모델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분석됐다.
조기유학을 떠났던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 남은 친구들에 비해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낸 것에 만족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시지옥과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에 만족했다는 뜻이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엘리트도 여럿 나왔다. 100명 중 10명이 '아이비리그 진학'에 성공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아이비리그는 브라운·컬럼비아·코넬·다트머스·하버드·펜실베이니아·프린스턴·예일 등 미국 동부의 8개 명문 사학이다.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금융회사에 들어간 심모(30)씨를 포함해 아이비리그 출신 10명 모두가 한국과 미국의 로펌, 홍콩과 싱가포르의 금융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 현재 만족도 면에서는 '절반의 실패'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들의 평균적인 '현재 모습'이 그동안 투입한 교육 비용이나 유학 당시의 부푼 기대에 비해 다소 초라했던 까닭이다.
본지가 인터뷰한 조기유학 1세대 100명 중 60명은 한국에서, 24명은 해외에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이들(4명)과 국내외에서 취업준비를 하며 앞날을 '암중모색' 중인 이들(12명)도 있었다.
조기유학 1세대의 연봉은 '토종'보다 다소 높았지만, 결코 '대박'이라곤 할 수 없었다. 유학 지역과 유학 기간, 공·사립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대체로 조기유학생들은 사교육이 성한 서울 강남과 비교해도 2~5배 가까운 비용을 들였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60명의 평균 연봉은 4300만원(평균 연차 3년)으로, 국내 30대 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초봉(3300만원)보다 30% 정도 많은 수준에 그쳤다. 다만 해외에 남아 취업한 24명의 평균 연봉은 이보다 높은 8만달러(약 1억원)였다.
조기유학을 떠난 이들이 국내 취업을 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됐다. "오랜 해외 생활에 지쳐 돌아오고 싶었다", "비자 문제로 현지에 취업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현지에 취직해도 위로 올라갈수록 외국인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향수병, 언어와 문화 장벽, 9·11 테러 이후 특히 엄격해진 미국의 이민자 정책 등이 이들을 귀환시킨 요인이었다.
그러나 10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한 조기유학생들에게 한국사회는 적잖은 시간과 공력을 쏟아 다시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외국'이었다.
이들은 국내 취업의 장애물로 ▲정보 부족(응답자 44명 중 14명·복수응답) ▲한국 조직문화에 대한 두려움(11명)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업측의 선입견(11명)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국내 학생들보다 크게 우대받지 못한다"는 스트레스(6명) 등을 꼽았다.
고1 때 유학을 떠나 미시간 대학을 졸업한 김모(여·24)씨는 지난해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회사에 입사했다. 김씨는 "막상 한국에 왔더니 영어를 잘하는 국내파 지원자들이 너무 많았다"면서 "내가 떠날 때와는 달리, 다른 언어까지 잘하면 모를까 영어 하나 갖고는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에 놀랐다"고 했다.
기업의 평가는 아직 냉정했다.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 100명에게 조기유학생 출신 신입사원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열 명 중 여섯 명(59%)이 '보통'이라고 했다. 또, 64%가 앞으로 조기유학생을 지금보다 더 뽑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조기유학생들은 "행복한 10대를 보낸 데서 나오는 '낙관의 힘', 부모와 떨어져 어린 나이부터 혼자 힘으로 자질구레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온 '독립심'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고1 때 미국으로 건너간 김모(26)씨는 서부의 공립 고등학교를 거쳐 현지에서 이름 있는 주립대학을 마치고 최근 삼성전자에 합격했다. 서울 목동에서 자란 그는 사춘기 때 슬리퍼 바람으로 보란 듯이 등교해 매를 맞기도 하고, 성적도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부모의 권유로 조기유학 길에 오른 김씨는 초기에는 밤에 잠꼬대를 할 정도로 '영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후 축구 클럽에서 '잘한다'고 인정 받으면서 차츰 자신감을 회복했고, 고2 때부터 성적도 쑥쑥 올랐다. 대학 때는 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받았다. 김씨의 부모는 "한국에 있었다면 대학 가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미국의 우수한 교육제도의 혜택을 보며 바르게 자라 만족한다"고 했다.
P씨는 세 자녀를 둔 학부모로 현재 자녀 모두를 미국에 유학시키고 있다. 큰아이는 금년에 대학을 졸업하여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둘째와 셋째는 뉴저지 지역 사립학교에 10학년과 8학년에 재학 중이다.
P씨는 친구의 소개로 저희 회사를 방문하였다. 큰아이의 경우는 조기 유학을 하여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했지만 영주권이 없어서 취업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하였다. 사실 P씨는 첫째에게 영주권을 따주기 위해 큰아이 이름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추진을 할까도 고려한 바 있지만 3~4년을 기다려야 하는 점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귀한 자식을 종사시키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였다.
또한 E-2 등의 투자비자도 고려해 보았지만 궁극적으로 큰아이는 미국에서 취업하여 살고 싶었기 때문에 영주권과는 상관없는 E-2 비자를 취득하여 나중에 연장하는 번거러움을 덜기위해 처음부터 특수지역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취득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원했다.
다만 문제는 큰아이는 이미 21살이 넘었기 때문에 P씨가 미국 이민을 추진하여도 동반자로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큰아이의 명의로 특수지역 투자이민을 추진해야만 했다. 큰아이는 비록 돈을 번 적은 없었지만 과거에 합법적으로 주택과 땅을 증여 받아 증여세도 낸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 마련에는 큰 부담이 없었다.
P씨는 본인 명의로도 특수지역 투자이민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는 어린 둘째와 셋째에게 미래에 첫째의 경우와 같은 고민 없이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다음에 해당되는 학부모는 유학 비자의 대안으로 특수지역 투자이민을 고려해 볼만 하다.
1. 자녀가 곧 만 21세가 되는 부모- 자녀가 21세가 되면 본인이 독립적으로 투자이민을 추진해야 하는데 돈을 번 경험이 없는 자녀가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했음을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2.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만 영주권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 경우
3. 유학을 통해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 보다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부를 시키고 싶은 부모.
4. 취업이민으로 3~4년을 기다리기 보다는 더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고 싶은 분
5.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지만 미고용주에게 의존하는 것이 싫고 취업이민의 경우 직접 일을 해야 할 의무 없이 미국의 마음에 드는 지역에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
6. 투자비자를 취득해도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의 취득을 원하는 경우, 처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
7. 자녀에게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