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고객은 주부로서 자녀와 함께 미국에 살기 위해 영주권이 필요하였다.
Y 고객의 남편은 한국에서 잘나가는 은행가이다. 남편 후배의 소개를 받아 뉴욕에 있는 인도 변호사에게 취업이민 신청을 하였다. 신청을 한 후 얼마 안되어 이민국으로 부터 지문을 날인하라고 통지가 와서 정말 이렇게 빨리 영주권을 받나 의구심이 들기도 했으나, 기쁘게 지문날인도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몇개월이 지나도 이민국으로 부터, 혹은 변호사로 부터 소식이 없기에 한국에 있는 남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았다.
상담을 해 보니 대개의 취업이민 케이스는 그렇게 빨리 지문날인을 하라고 할 수 가 없기에 의심이 들었다. 미국에서 진행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니, 남편이 접수증을 가져 왔는데 EB-1 (특수능력자) 로 케이스가 진행된 것이였다. 와이프가 주부이니 특수능력자는 말도 안되는 일이였다. 내막을 더 조사해 보니 미국 내 변호사가 특수능력자로 신청할 경우 영주권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객에게 지문날인 통지서가 오게끔 안심 시킨후 잠적을 감춘 것이였다. 다행이 고객의 신분을 분석해 보니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았고, EB-1 신청에 대하여 즉각 withdrawl을 하고 향후 사기 신청으로 의심 받을 것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하여 투자이민으로 이민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본 고객은 조건해지도 통과되어 현재 North Carolina에 거주중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