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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FAQ (자주 묻는 질문) - 투자이민법 및 CanAm 프로그램
투자이민법 및 CanAm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못합니다. 미국 투자이민법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할수 없습니다. 예로, 투자금 손실 방지를 위하여 "보험"을 드는 것도 (어느 보험회사가 해주겠다고 해도) 미국 투자이민법상 불법입니다. 단,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구조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해당 Limited Partnership 이 개인 투자자들로 부터 받은 총 투자금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Time Warner, Comcast, 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Temple University Hospital 등 같은 비교적 건실한 회사에게 대출해 주고 있으므로, 대출 기간이 마감되면 Limited Partnership 에게 대출금이 환불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만약 개인 투자자가 원하면 Limited Partnership 투자회사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구조입니다.
[A]투자이민 관련 이민 비자는 크게 4가지 가 있고 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C5 - 1 백만불 투자/ Regional Center 아님
T5 - 50만불 투자 / Regional Center 아님
R5 - 1백만불 / Regional Center 지역
I5 - 50만불 / Regional Center 지역
I5 비자가 50만불 혜택을 받으며 Regional Center로 고용 창출에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여명 고객은 이민 비자에 I51 (주신청자) 이나 I52 (배우자), I53(자녀)로 표시가 됩니다. * 미국내에서 Adjustment을 할 경우 I56 (주신청자), I57 (배우자), I58 (자녀)임.
[Q] 임시영주권은 정식영주권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2년 기간과 조건해시 신청을 해야하는 점 외에는 미국 이민법상 동일한 권한과 의무가 적용됩니다. 아래 미국 이민법 규정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 이민법상 미국 투자이민 방식과 미시민권자와 결혼하면 2년 동안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 있으며, 2년 후에 정식영주권/조건해지 신청을 해야한다. 단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만약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면 임시영주권 절차를 빼고 바로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Sec. 216.1 Definition of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is an alien who has be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01(a)(20) of the Act, except that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is also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sponsibilities set forth in section 216 or 216A of the Act, whichever is applicable, and § 216 of this chapter.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rights, privilege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which apply to all other lawful permanent residents apply equally to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ght to apply for naturalization (if otherwise eligible), the right to file petitions on behalf of qualifying relatives, the privilege of residing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s an immigrant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laws, such status not having changed; the duty to register with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when required; and the responsibility for complying with al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All references within this chapter to lawful permanent residents apply equally to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conditions of section 216 of the Act shall not apply to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based on a self-petitioning relationship under section 204(a)(1)(A)(iii) , 204(a)(1)(A)(iv) , 204(a)(1)(B)(ii) , or 204(a)(1)(B)(iii) of the Act or based on eligibility as the derivative child of a self-petitioning spouse under section 204(a)(1)(A)(iii) or 204(a)(1)(B)(ii) of the Act, regardless of the date on which the marriage to the abusive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occurred. (Amended 5/23/94; 59 FR 26587 ) (Amended 3/26/96; 61 FR 13061 )
[Q] 미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2008년 11월 30일 시점)까지는 대략 20개 정도의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승인을 받았으며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시장에서는 5개 정도의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으며, 5개 프로그램 중 3개만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프로그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필자는 CanAm 프로그램이 한국 및 전세계 투자이민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HOT] [Q]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투자이민 고객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므로 핵심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자원금 회수와 정식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원금의 반환 시점이 확정된 것을 원하며 또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만 정식영주권/조건해지 신청서 승인이 가능하므로, 일자리 창출을 미이민국으로부터 가장 편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원합니다.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투자이민법에 준수하는 동시에, 위 두가지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구조를 수정,향상시키고 있습니다.
CanAm 프로그램의 첫 프로젝트는 투자자들이 2009년 12월 경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CanAm 프로그램의 안정적 투자원금 회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Q]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4개의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1.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회사인 CanAm 회사가 이미 30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설립 및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또한, Regional Center 과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라는 두 개념을 겸비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어서, 50만 불의 투자금과 간접적으로도 창출되는 일자리가 허용됩니다.
3. 프로젝트 지역과 산업 분야는 다르지만, 각 프로그램의 투자 구조는 같습니다. 즉, 각 프로젝트별로 설립되는 Limited Partnership (조합원과 유사함) 형태의 투자회사는 개인 투자자가 투입하는 투자금을 받아모아서 각종 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든든한 실적과 재정을 갖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들에게만 빌려줍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로 받은 투자금을 모아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제 회사들에게 빌려주는 구조는 원금회수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CanAm 프로그램들은 원금회수와 정식영주권 취득을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전문인 고객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입니다.
[Q]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2002년에 "재개"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규정면에서 불투명한 점이 있어서 1997년 부터 2002년 까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이민국과 몇 Regional Center 프로그램 사이에 소송 케이스도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죽어가자, 2002년 부터 미이민국이 불투명했든 부분을 합리적으로 잡아주었고, 합법적인 선을 더 투명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볼때 합리적인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승인해 주었으며, 지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죽어가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시장을 살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잡힌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발전할 부분이 더 이상 없으면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같이 아무나 미국 투자이민을 marketing 할 수 있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아직은 아닙니다.
[Q]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I-526 투자이민 청원서나 이민비자나 임시영주권을 취득 못하면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네, 어떠한 이유로 I-526 투자이민 청원서가 거절되면 투자금 전체를 돌려드린다고 Escrow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적인 거짓이나 사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민비자나 임시영주권을 취득 못할 경우도 투자금을 돌려드립니다.
[Q] CanAm 프로그램은 어떤 일자리 창출 계산방식을 사용하는지요? 왜 이 것이 중요한지요?
CanAm 프로그램들은 U.S. Department of Commerce 의 기관인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가 직접 개발한 RIMS II 일자리 창출 계산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투자이민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민국이 과거 CanAm 프로그램 프로젝트 경우 계산방식이 틀리다고 의문을 제기한 경우도 없었으며, 미래의 프로젝트 경우도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일자리 창출 계산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후 계약을 하십시오. 해당 프로그램을 marketing 하고 있는 회사가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산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RIMSII 일자리창출 계산방식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bea.gov/regional/rims/brfdesc.cfm
[Q] 로스앤젤레스 프로그램은 영화 산업에 투자하니까 원금회수나 일자리 창출의 위험성이 더 높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영화 한편 한편의 흥행성공과 결부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Time Warner 프로젝트의 경우와 같이 재정적으로 튼튼한 본사가 원금회수 및 고용창출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는 회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 (CNN, Time Magazine, HBO 등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 한편이 실패 했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면에서 RIM 2 의 spending 모델을 쓰기 때문에 정식 영주권 수속시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증명할 필요 없고 투자금을 "쓰였다"는 것만 보여 주면 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Q] 왜 투자이민을 할 경우 취업이민등 다른 분류보다 빨리 영주권이 나오나요?
투자이민은 취업이민이나 순위날짜에 적용받는 가족이민 분류보다 순위날짜가 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Demand & Supply 때문입니다. 취업이민은 매년 정해진 Quota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려고 하는 것인 반면, 투자이민이 가능한 자산가의 숫자가 매년 할당된 1만 개 자리 (supply) 보다 아직까지는 demand 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면에서는 미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이민가는 것 보다 더 빨리 이민을 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이민 비자 숫자가 항상 남아 돌 것인가? 필자의 의견은 3, 4년 내로 demand 나 supply 가 비슷해 질 수 도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중국 출신 투자이민자가 많은 비자 숫자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도 나중에 가면 수속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어떤 경우에 투자비자(E-2)보다 투자이민이 유리한지요?
각자의 장, 단 점이 있겠지만 가령 30만불의 투자로 E-2 비자를 취득하여도 미래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거액을 투자하여 투자비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은 투자이민으로 직통으로 영주권을 따는 방법을 고려해 봄 직 합니다. 투자비자의 경우 힘들게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며 2년이나 5년 마다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자의 경험상 투자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든든한 회사에 간접 투자하는 투자이민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 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예로, 친척이 운영하는 큰 식당)에 1백만 불을 투자하여 일반 투자이민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재 고용되고 있는 직원들에 추가하여 10명의 full-time 직원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중대한 면으로 전혀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투자할 경우 미이민국에서 "새로운 사업체" 로 인정을 해 줄지까 불투명합니다. 예로, 한국식당을 일식당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10명의 full-time 의 종업원을 창출하면 가능합니다만, 말만 쉽지 돈 날리고 영주권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TEA 와 Regional Center 개념을 겸비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민법상 취업이민은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B"는 "Employment-Based" 단어의 약자입니다. 1 ~ 5 의 숫자는 1st Preference ~ 5th Preference 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EB-5"는 "Employment-Based 5th Preference" 입니다. 5번째의 취업이민 종류라는 의미입니다. 투자이민법 전문 사이트인 본 사이트의 이름도 "www.eb5center.com" 입니다.
EB-1 세계적인 특기자 및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EB-2 석사학위 및 학사학위자로 5년이상의 경력자
EB-3 전문직 종사자 및 숙련공 과 비숙련공
EB-4 종교이민 및 특별이민자
EB-5 투자이민자
다른 분류는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류지만, EB-5 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류이므로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Employment-Based 분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Q] 왜 미국투자이민은 먼저 조건부영주권을 부여하고 2년 후 영구 (permanent) 영주권을 부여하죠?
사기 투자를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예로, 투자를 하고 permanent 영구적인 영주권을 주면 곧 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2년 동안 (혹은 조건부를 해지시 까지) 투자를 유지 하라는 의도입니다. 참고로 미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도 같은 조건부영주권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조건이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을 할 2년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Q]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캐나다 순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캐나다 순투자 이민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연방정부나 지역 (Province) 정부에서 직접 투자금을 개인에게 보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이 있으며, 주 정부나 연방정부가 직접 개인에게 투자금 환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Q] I-829 조건해지 신청 시 미이민국에 입증해야 되는 점은?
1. 50만 불을 실제로 투자 했음.
2. 50만 불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음.
3. 투자자는 Limited Partnership 의 Limited Partner 권한을 가지고 있음.
4. 해당 투자자의 투자로 인하여 최소한 10명의 full-time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Q]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구조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구조 개념을 요약한다면, 투자자는 이민 청원서 통과시 미국법상 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설립된 투자회사에게 자본금으로 투자하여 Limited Partner 로 참여합니다. 그 후 투자회사는 회사의 총 자본금을 해당 산업분야에서 건실한 프로젝트의 수행회사인 Borrower 에게 대출 형태나 equity investment 형태로 투자를 하는 동시에 대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치 (감정평가)의 부동산이나 유사한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습니다.
CanAm 프로그램은 위의 구조로 이미 미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았고 많은 투자이민 청원서를 통과받았으며, 2005년에 미이민행정국의 재확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프로그램도 CanAm 프로그램의 구조를 배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Q] 정식영주권을 취득한 후 제가 정식영주권을 포기하면 가족의 영주권 신분은 어떻게 되죠?
만약 본인이 주 신청자라면 본인이 정식영주권을 포기해도 가족의 영주권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 주신청자가 임시영주권을 포기하면 가족의 임시영주권도 말소됩니다.
[Q]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개인들의 투자금을 모두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회사는 어떤 종류의 회사이죠?
Partnership 이라는 법인 종류에는 General Partnership 은 General Partner 들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운영 (daily management)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imited Partnership 은 General Partner (보통 1명) 과 다수의 Limited Partner 들이 있습니다. General Partner 은 개인 혹은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 자주 Limited Partnership 을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 운영권 (daily management) 권한이 없으며, 투표로만 주요 정책이나 제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하면 실제로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Limited Partnership 은 한국법상 조합과 유사합니다.
[Q] 투자이민은 $1 Million 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사이트에서 50만불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는데 불리한 점은 없는지요?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이면 50만 불만 투자하면 되고, 불리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TEA 지역 개념에 대하여 참조하십시오.
[Q] 다른 이민 사이트에서 보니, 50만불 투자이민은 부실한 회사에 투자하여 과거 일자리만 보전해도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부실한 회사 (troubled business) 에 투자하면 유리한 면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모든 troubled business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나쁘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다 좋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바랍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troubled business 의 투자를 바탕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는 해당 business 를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즉, 비록 accounting 면에서는 troubled business 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건실한 사업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추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높은 실업률을 바탕으로 지정된 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은 어떤 근거로 지정되나요? 그리고 한번 지정된 후 혹시나 정식영주권 신청 때 TEA 지역에 해당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아래의 미이민국 규정에 의하여 높은 실업률을 바탕으로 TEA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만약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통과 시 TEA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나중에 정식영주권 때는 TEA 지역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도,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신청 시에만 TEA 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 후에 변화가 있어서 TEA 지역이 아니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즉, 투자이민 청원서 신청 시에만 TEA 지역으로 인정받으면 괜찮습니다. 이 점은 모든 TEA 지역 프로그램들에게 해당됩니다.
"6) If applicable, to show that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has created or will create employment 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the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i) In the case of a rural area, evidence that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s principally doing business within a civil jurisdiction not located within any 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as designated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r within any city or town having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as based on the most recent decennial census of the United States; or
(ii) In the case of a high unemployment area:
(A) Evidence that th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the specific county within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or the county in which a city or town with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is located, in which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s principally doing business has experienced an average unemployment rate of 150 percent of the national average rate; or
(B) A letter from an authorized body of the government of the state in which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s located which certifies that the geographic or political subdivision of th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or of the city or town with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in which the enterprise is principally doing business has been designated a high unemployment area. The letter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8 CFR 204.6(i)."
8 CFR 204.6(i)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i) State designation of a high unemployment area. The state government of any state of the United States may designate a particular geographic or political subdivision located within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or within a city or town having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within such state as an area of high unemployment (at least 150 percent of the national average rate). Evidence of such designation,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boundaries of the geographic or political subdivision and the method or methods by which the unemployment statistics were obtained, may be provided to a prospective alien entrepreneur for submission with Form I-526. Before any such designation is made, an official of the state must notify the Associate Commissioner for Examinations of the agency, board, or other appropriate governmental body of the state which shall be delegated the authority to certify that the geographic or political subdivision is a high unemployment area."
[Q]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이곳에 사업체 인수 나 설립 등 정식영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되나요?
네, 임시영주권자도 미국 내에서 정식영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물론, 2년 마감 전에 정식영주권 신청 (조건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면 본인의 자녀가 미국 대학 입학신청서에 "영주권자"라고 명시해도 됩니다.
[Q] 모든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같은 일자리 창출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요?
아닙니다. 투자이민 규정상 "reasonable methodology" (합리적인 계산방식) 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산방식은 United States Bureau of Economics Analysis 정부 기관이 직접 개발한 RIMS II 계산법이 현재 미이민국으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계산방식입니다. 또한, 어느 계산방식을 사용하든지 중요한 점은 해당 지역 (Region) 내에서 창출되는 직접적과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되는 계산법이 해당 지역 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포함하면 미이민국에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CanAm Enterprises 는 어떤 회사인지요?
CanAm 회사는 투자원금 회수와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필요하는 정식영주권/조건해지를 미국 투자이민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구하는 미국 투자이민 개발전문 및 투자이민 프로젝트 운영 회사입니다. 특히 주나 시 정부의 산업개발 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전문 회사입니다. 2003년에 Philadelphia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PIDC 산업공사와 개발하여 소개하였고, 2006년에는 Pennsylvania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DCED 경제담당 단체와 개발하여 시작하였으며, 2007 과 2008년에는 Los Angeles, CA 시 정부와 하와이 주 정부와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미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명 그룹은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재개된 2003년 부터 CanAm 과 같이 함께 성장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을 소개 및 수속할 계획입니다.
[Q] 저 가족은 J-1 과 J-2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데도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
투자이민 청원서 신청은 가능하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J 비자 소유자들에게 흔히 적용되는 2년 home country physical residence 규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적용이 될 경우 No Objection Waiver 을 먼저 받아야지만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I-526 투자이민 청원서는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만 21세 이상의 자녀가 미국에 학생신분이나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투자이민이 가능한지요?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면 자녀 자신이 별도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출처 입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전문인과 자세한 상담을 하십시오.
[Q] 제가 먼저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가족이 나중에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같이 받는 것이 여러면에서 좋습니다. 예로, 본인의 자녀가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가능한 방학때 한국에 나와서 가족과 같이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여러면으로 좋습니다.
[Q] 가족 중에 범죄기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보통, "부도덕적"이나 "중대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분야에 경력이 많은 미국이민변호사 출신의 이민전문가와 상담을 하십시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Q] Regional Center 투자 이민의 경우 미국대사관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부도덕적이나 중대한 범죄기록 보유자.
2. 전염병 소유자
3.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자
4. 과거 사기나 거짓을 통하여 비자나 이민 혜택을 받으려고 한 경우.
5. Alcohol 중독자로 간주되는 경우.
특히 본인이나 가족 중 어떠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이민전문 미국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Q] 미국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Regional Center 투자이민을 신청 진행할 수 있나요?
네, 1차 단계인 I-526 투자이민 청원서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바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이민 청원서 통과 후, 만약 본인과 가족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임시영주권을 I-485 양식을 통하여 미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의견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 미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이 더 좋다고 봅니다.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수속할 경우 주 신청자와 가족은 한국에 한번만 1주일 정도 나오면 됩니다. 단,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전 현재 취업이민 수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순위날짜가 밀려서 다른 방법을 물색 중입니다. 투자이민도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지요?
네, 미국이민법상 2개 이상의 영주권취득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본인의 취업이민 수속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미국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