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Regional Center 투자이민을 신청 진행할 수 있나요?

[Q] 미국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Regional Center 투자이민을 신청 진행할 수 있나요?

네, 1차 단계인 I-526 투자이민 청원서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바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이민 청원서 통과 후, 만약 본인과 가족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임시영주권을 I-485 양식을 통하여 미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의견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 미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이 더 좋다고 봅니다.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수속할 경우 주 신청자와 가족은 한국에 한번만 1주일 정도 나오면 됩니다. 단,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