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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Regional Center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투자이민 Regional Center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미국 투자자 협회에서 아래 네 가지 수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첫 째, Regional Center Program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gional Center Program은 지금껏 5년씩 연장이 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2003년에 5년 연장이 되어 현재 2008년 9월 30일 자로 만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기가 되어도 만기 전에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분들은 계속 과거법에 준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 이후에도 5년 연장이 거의 확실하나, 앞으로 이런 연장의 과정 없이 Regional Center Program을 항구화 한다면 투자자들 보다 안정적으로 Regional Center Program 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투자이민에 대한 Premium Processing 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이민을 원하는 고객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것을 심사하는 이민국 담당직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수속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투자자들은 별도의 급행 수수료를 내서 빠른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Premium Processing 수수료를 통한 새로운 수입원으로 이민국은 보다 많은 담당직원을 고용하여 수속을 원할 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수속으로 외국인의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투자금을 적기에 투자하는 효과 가 있습니다. 셋째,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와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자로의 신분 변경 (Adjustment of Status) 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취업이민등 다른 이민 카테고리는 2002년부터 이러한 동시 진행 (Concurrent filing)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의 절차 진행상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게 된 이후에도 투자 유지를 입증하는 시기를 거쳐야 정식 영주권이 나오는 두단계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 동안 투자자들은 각각의 단계를 기다리면서 통과가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불안해 해오곤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도 이런 동시 진행이 가능하게 될 경우 영주권을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도 보다 빨리 미국의 투자처에 투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로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심사료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점점 많은 투자 단체 및 기관이 Regional Center Program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민국은 심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투자이민 관련 직원이 한정된 관계로 현재 약 designation 심사 후 통과 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빠른 검토를 위한 수수료를 징수 한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좀더 빠른 수속을 그리고 투자 지역에는 더욱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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