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학생비자로 유학보낼까요,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해서 보내시렵니까?

J씨는 일산에 꽤 큰 스포츠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최근 아이들이 유학을 가겠다고 조르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어짜피 과외 많이 시키고도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찌감치 조기유학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학생비자신청을 유학원에 맡기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아이들의 학생비자가 두 차례나 ‘이민의도’로 거절되어 수소문 끝에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민의도” 조항이란 미 이민법상 영사는 학생비자 신청자는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일단 의심을 가지고 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청자는 여러 증빙, 즉 I-20,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고,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는 등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한 후 한국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계획을 제시해야 해야 한다. J씨와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들이 상당히 어렸고 처음 신청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유리한 정황’에 대한 간결하고도 명쾌한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연거푸 거절을 당한 것이다.

필자는 J씨에게 두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학생비자를 실패할 확률을 무릅쓰고 재신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방법, 즉 이민의도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연이은 거절에 상심하였는지 J씨는 학생비자는 다시 신청할 마음이 없다고 하였다.

J씨의 경우는 상당한 재력이 있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와이프도 가끔 미국을 왕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가족이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특히 최근 나온 필라델피아 투자이민은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여도 좋고, 안전한 사업구조 때문에 투자금이 상당히 안전하게 운용된다고 설명하였다.

J씨는 ‘이민의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따는 것은 이해가 가나 본인은 한국에서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민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필자는 “J씨, 이민, 안 가셔도 됩니다.” J씨의 경우와 같이 종종 투자자는 와이프와 아이들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나 본인은 한국에 기러기 아빠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투자자은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미국의 자녀를 보러 갈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가족의 영주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필자의 답변에 이제야 근심이 해결된 듯 J씨는 “쩝, 애초부터 이 방법을 알았다면 지난 몇 달동안 골치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