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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요?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했다면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 공항 입국 시 미이민국 직원이 임시영주권 도장을 본인과 가족의 여권에 찍어 줍니다. 이때 임시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미국 내에서 I-485 양식을 통하여 임시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I-485 가 승인이 되는 시점에서 본인은 임시영주권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속절차는 두가지지만, 투자이민 분류로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I-829 조건해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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