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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로 이민 비자 발급이 거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3년에 1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평생 통털어 2번이상 음주운전을 하신 분은 우선 대사관 조사과에서 편지를 받은 후 알콜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 소견을 받아야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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