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이민을 진행할때 문제가 되나요?

대개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로 이민 비자 발급이 거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3년에 1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평생 통털어 2번이상 음주운전을 하신 분은 우선 대사관 조사과에서 편지를 받은 후 알콜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 소견을 받아야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