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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의 주주와 임원, manager 급 직원 및 필수 직원들도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과 발맞추어 점점 더 많은 한국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직원 파견을 위한 비자 의뢰를 여명에 하고 있다. 예로, 여명에서는 지난 2년동안 미국에 투자 및 진출하는 한국 회사들을 위하여 200개 이상의 투자비자를 성공적으로 수속하였다. 이외에도 무역업을 하는 한국 회사들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추진하며 E-1 비자 발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시장 진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 먼저 어떤 구조와 형태로 투자를 해야 투자비자를 취득하기가 가장 수월한지를 사전에 이민변호사와 협의후 결정해야 한다. 먼저 아래의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1. 미국 내 회사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 예로, branch office, 주식회사, LLC 형태가 있다. 2.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몇명의 종업원이 어떤 직종으로 필요한지, 3. 어떤 투자비자 종류가 가장 적합한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아래 "관련자료"를 통하여 미국진출을 고려하는 한국회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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