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미국 dental school 진학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한 H 양 ... 2009년 9월 22일

H양은 최근에 미국의 명문 Cornell 대학 졸업하였다. 코넬대학 에서는 Bio를 전공했고 내년에 미국 dental school 에 입학을 하고자 원하는데 입학 심사 및 입학 후 취업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투자이민을 진행하게 되었다. 미국 H 양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는 입학 정원 100 명중에 2~3 명만 외국인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학생 신분으로는 입학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H양은 전한다.

H 양의 경우 미국 경기가 악화되면서 피해를 본 한국 유학생 중 하나이다. 최근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U 턴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취업 비자 (H1B) 등으로 합법적 체류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운좋게 H1B 비자를 받은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 역시도 낮은 월급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현대판 노비계약”이라고 씁쓸하게 받아 들이는 경우가 많다.

H 양도 졸업 후 가능하면 미국에서 머물고자 했지만 최근 바뀐 OPT 규정에 의해 졸업 후 90일내에 전공관련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에 나와서 DAT (Dental Admissions Test) 시험등 진학 준비 및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H 양은 이미 21살이 넘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동반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할 수는 없었기에 아버지로부터 50만불 을 한국에서 증여를 받았다. 이때 증여세로만 약 13만불 지불하였다. 참고로 H양의 남동생도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 진학을 용이 하기 위해 부모님이 동반으로 이미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9월 말에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 H양의 남동생은 21살 미만이기에 증여세 없이 투자이민을 진행하였고, 통과된다면 4개월만에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