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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고객은 2005년 미국에 관광으로 자녀둘과 함께 방문하였다. 미국 관광 체류중에 잘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냈다. 미국 학교에서는 비자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받아주므로 순진한 (?) K 고객은 괜찮은 줄만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관광으로 학교를 다닐 경우 한국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가 거부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을 하였다. 신분 변경은 별 탈 없이 되었는데 막상 겁이나서 한국에 나갈 수가 없었다. 남편도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몇년째 하는 것이 힘들어서 K 고객을 주신청자로 해서 투자이민을 추진하였다. K 씨의 경우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전력 (?) 때문에 미대사관 인터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 다행히 I-20 가 계속 연장되었기 때문에 미국내 영주권 (I-485) 수속을 하여 성공적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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