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음주운전 치상 사건 기록이 있는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이민비자를 받은 사례...2009년 10월 28일

K 고객은 과거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친 경력이 있다. 보통의 경우 과거 3년 이내에 1차례나, 아니면 평생 2번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K 고객의 경우는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위중한 케이스여서 신중을 기했다. 와이프를 주신청자로 제출한 것도 K 씨가 만일의 하나 대사관 인터뷰에서 낙방할 것을 대비한 선택이였다. K씨가 주신청자일 경우 K씨가 거부가 되면 가족들 모두 거부가 되겠지만 K씨가 동반자라면 K씨가 문제가 되어도 K씨 본인에만 피해가 국한되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여명에서는 남편보다는 와이프를 주신청자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이 범죄 사실이 더 흔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해서 말한것이니 남편들은 오해가 없으시길~)
K 고객의 신원조회를 검토해 보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었다. K 고객의 "범죄"가 1회성의 경범 (petty offence)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도덕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다. 관련 한국법과 미국법을 리서치 하여 영사에게 "범죄의 의도성"에 대한 설명을 한 결과 영사가 우선 가족들의 이민비자를 먼저 주고 K씨의 경우는 대사관 조사과에 넘겼다. 그후 영사와 몇차례 서신을 주고 받은 끝에 K씨도 이민비자를 무사히 발급받아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