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취업이민 수속이 늦어진 관계로 자녀가 21살이 넘어 투자이민을 별도로 진행한 사례 ... 2009년 11월 16일

C 고객은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2008년에 큰 아들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현재 큰아들은 24살인데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졸업전에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시켜 주고 싶어서 투자이민을 진행하게 되었다. C 고객의 경우 2002년에 노동허가서를 file 하였고 2007년 초에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었다. 노동허가서 승인 당시에 priority date 이 current 했기때문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를 하게 되었다. I-140과 I-485는 2008년에 승인이 되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큰 아들은 I-140 승인 시점에 이미 23살이 되었고 I-140이 pending 된 시간이 1년 미만이였기 때문에 Child Status Protection Act가 인정하는 21살 미만의 자녀로 간주되지 않았다. 따라서 C씨의 큰아들은 아쉽게 가족들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본 사례에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취업이민의 경우는 자녀가 21살에 가깝다면 (가령 노동허가서 접수시점에 15살 이상이라면) 차후 영주권 수속을 할때 제외될 수있다는 점이다. 이는 취업이민 비자숫자와 가장 큰 연관이 있는데 취업이민은 간혹가다가 긴 backlog이 생길 수 있다. 한편 투자이민의 비자넘버는 현재 current하며 투자이민이 활발하였던 2007년에도 비자넘버는 여유가 있기에 투자이민 고객은 이민 수속중에 자녀가 21살이 넘어 제외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