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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가족은 5년 이상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자녀가 어렸을때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나이가 들면 갱신해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아들 1명이 있으며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은 만 12세 이며, 현재 나이는 17세 입니다. A: 14세 이전에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지문날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녀 영주권 카드를 확인해 보면 부모님 카드와는 달리 지문이 없을 거구요. 이 경우 14세가 넘게되면 이민법상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I-90 폼을 작성해서 영주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16 세 전 까지 영주권카드가 마감되지 않을 경우 지문날인 Fee $80 만 납부하고 간편히 영주권 카드를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마감 날짜와 자녀의 나이를 비교 확인 하여 영주권 갱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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