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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영주권 카드에 명시된 2년 기간이 마감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임시영주권 취득 21 ~ 24 개월 사이에 I-829 조건해시 신청서를 미이민국에 접수했다는 접수증이 있으면 같은 임시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왕래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임시영주권만의 취득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I-829 조건해지 과정도 거쳐야 되며, 원금회수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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