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최소 결혼 2년 이상 요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법 개정으로 결혼이 진정한 결혼(bona fide marriage) 이면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시점에 실제 혼인 상태 유지했으며 이혼·별거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생존시라면 I-130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해야 하나 미망인라면 남편이 돌아가신 날로 2년 이내에 I-360 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정보증등의 이슈에서 면제되는 것은 케이스 진행에 유리한 점입니다.
홈 / 뉴스
NEWS
Q & A: 미국 시민권자 남편이 최근 사망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3월 11일
최신뉴스
한국인 B-1 상용비자, 출장지, 사업명 찍힌다…2025년 12월 15일.
12/15/2025
투자이민(EB-5) 관련 이민국 접수비 한시적 인하…2025년 12월 09일
12/09/2025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이민을 건들일까? …2025년 9월 23일
09/23/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