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까다롭게 바꾸는 매우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2026년 5월 22일(현지시간) 새 정책 메모를 통해, 미국 내에 임시 비자(학생, 관광, 단기 취업 등)로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분 조정을 하던 오랜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 의무화
- 원칙적 출국: 앞으로 미국 내에서 임시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본국(고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민국의 입장: 임시 비자 소지자는 승인된 체류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법의 원래 취지(Original Intent)이며,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는 방식을 ‘편법적인 루프홀(구멍)’로 규정하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조치입니다.
2. 미국 내 신청(신분 조정, I-485)은 극히 제한
- 앞으로 미국 내에서의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만 허용되는 특별한 구제로 취급됩니다.
- 심사관이 케이스별로 엄격하게 판단할 예정이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미국 내 접수는 원칙적으로 거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미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 경제에 이익을 주거나 국익에 부합하는 신청자(일부 전문직 및 투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처럼 미국 내 진행을 허용할 여지를 열어두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모호한 상태입니다.
3. 예상되는 파장과 우려
- 이산가족 및 재입국 리스크: 영주권 심사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만큼, 신청자들이 고국에 돌아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절 시 리스크: 해외에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경우, 이미 임시 비자 기반이 끊겨 미국으로 아예 재입국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속출할 수 있어 현지 이민 변호사 업계에서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