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은 2026년 8월 5일부터 이민 혜택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초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신청자가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필수 초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USCIS는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 또는 거절의사통지(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를 먼저 발송하지 않고 즉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신청서(Form)별 안내문에 필요한 초기 증빙서류가 이미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제출 시점에 이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되었던 지침을 수정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청서가 다소 불완전하거나 자격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도 가능한 한 RFE를 발송하여 보완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실질적인 자격이 없는 신청이나 불완전한 신청까지 처리 대상으로 만들어 심사 적체를 초래했으며, 일부 신청인은 추후 보완을 전제로 한 이른바 ‘Placeholder Application(자리 확보용 신청)’ 을 제출해 취업허가(EAD) 등 부수적인 혜택을 먼저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USCIS는 심사관에게 다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격 요건이나 필수 증빙이 처음부터 충족되지 않은 신청은 RFE나 NOID 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USCIS는 이를 통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근거 없는 신청을 줄여 이민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즉시 시행되며, 별도의 규정이나 정책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026년 8월 5일 현재 계류 중인 신청과 그 이후 접수되는 모든 신청에 적용됩니다.
